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

대한감정평가법인

업계 신뢰도 1위,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며 공정, 정확, 신속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업계 신뢰도 1위,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며 공정, 정확, 신속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감정평가

b-0010

감정평가란?

토지·건물·기계기구·항공기·선박·유가증권·동산·영업권등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검증을 기초로 판정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구분소유건물, 아파트, 임야(산림), 과수원, 염전 등

기업

공장,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동산 등

특수물건

광산 및 광업권, 영업권, 어장 및 어업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공시지가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가격의 평가 및 개별지가 검증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기업자산의 감정평가

담보

금융기관등 채권자의 담보를 감정평가 및 기업체의 대리점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보상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징발법에 의한 징발토지의 보상감정평가

조성용지분양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징발법에 의한 징발토지의 보상감정평가

일반거래

법인설립,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업가치 및 자산의 감정평가, 각종 인·허가, 이민수속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조세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의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산정 및 기타 재산의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처분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 및 공기업의 소유재산매각,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임대차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가격 또는 임료의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계류중인 경·공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01. 탁상감정

대상물건 파악 후, 개락적인 평가예정금액(상한, 하한)을 통보

02. 감정평가의뢰 접수

의뢰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

03. 기본적사항의 확정

대상물건, 가격시점, 감정목적, 감정조건 등 확정

04. 처리계획의 수립

사전조사계획, 실지조사계획, 가격조사계획의 수립

05.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부동산의 확인

물적사항확인, 권리형태의 확인

06. 자료의 수집과 정리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07.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08. 감정평가액의 표시 및 감정평가서 작성

감정평가액,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표시 및 결정가격의 DATA BASE화

09. 감정평가서 발송

원본 5년 보관,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전달

10. 사후 관리

채무자 및 채권자 명의변경, 필요시 대상물건의 재조사 및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