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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신뢰도 1위,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며 공정, 정확, 신속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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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무형자산평가

b-005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란?

토지·건물·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비되는 기업의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 실용신안권, 사업중인 인터넷비지니스모델, 소프트웨어권, 저작권, 컨텐츠 등 회사경영에 유용한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의 수익창출은 단순한 유형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자산을 근간으로 이를 운용하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이 상호작용하여 총체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이를 인정하되 취득원가주의로 실질적인 취득가격만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취득원가로만 산정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의 가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부외자산의 가치로 전략하여 실질적인 가치와 외형상 가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IMF이후 급변하는 경제현상에 발맞추어 기업의 생존수단으로 최근 기업간의 합병, 기업 내 사업부의 분리 등 경제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이때만이 평상시 경영에서 느끼고 있던 무형의 가지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현행법상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주의에 부응하면서 진정한 무형자산가치가 평가되는 방법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받는 길입니다.

주식가치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우선주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법), 상대가치법 등에 의하여 평가함.

영업권평가

기업의 신용도, 인적자원, 생산성, 영업조직력, 구매력, 기타 지리적 우위 등 동종의 타기업에 비해 초과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형 자원의 집합인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함.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품권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함.

소프트웨어기업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평가함.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행위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에 대하여 상법과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들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를 성실이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무형자산 평가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유형자산평가분야는 그 동안 자산재평가, 현물출자, 준공감정 등의 목적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을 평가해왔으며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항공공학, 조선공학 등 전문 평가인력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IMF 이후 기업가치 인식의 기준이 순자산이나 회계적 이익에서 현금흐름으로 변화된 시대적흐름에 맞추어 DCF(Discounted Cash Flow)모형 및 EVA(Economic Value Added)모형 등의 새로운 평가기법에 의해 기업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및 평가기법의 미비로 그 동안 기업의 가치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무형자산도 독자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실무의 노력과 함께 관련자료를 축척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을 성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평가대상자산의 상담

02. 평가 의뢰

03. 의뢰인과의 1차 interview

04. 시장조사 및 자료의 수집

05. 수집자료의 분석

06. 의뢰인과의 2차 interview

07. 평가모형의 선정 및 모델링

08. 연구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