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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정평가법인

업계 신뢰도 1위,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며 공정, 정확, 신속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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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보상수탁업무

보상수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업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영업ㆍ농업ㆍ축산업 등의 손실에 관한 조사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보상계획 관련 업무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계획 열람 관련 민원처리 업무

보상협의 관련 업무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협의 관련 민원처리업무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법무사 용역)

재결 관련 업무

재결신청서 작성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01

사업의 준비(협약체결 등)

02

공부·현장조사 / 기본조사서 및 조서작성

03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04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05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지급)

06

수용재결신청

07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08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09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10

이의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