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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정평가법인

업계 신뢰도 1위,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며 공정, 정확, 신속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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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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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자산 재평가

상장, 비상장 대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등

2011년 도입한 국제회기기준 중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 도입
상장, 비상장 대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등

외국의 경우도 회계기준 적용이 비교적 덜
엄격한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 특례 인정
기업 및 금융기관

회계부담 완화대책 추진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 추진

기업의 신뢰와 국제적 정합성 확보​

신용등급 하락 + 조기상환 압박 + 금융비용 상승 + 신규여신 곤란
금융기관의 BIS비율 하락 + 기업대출 축소

기업들의 애로 예상 및 기업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차질 우려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대규모 환손실)으로 연말 재무제표 악화 예상

b-016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이며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사용을 권고했습니다.(2001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 등이 있습니다.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 ‘국제회계기준 미사용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 회계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
– 국제회계기준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 미국은 IFRS를 적용한 제3국기업에 대해 차이조정의무를 면제했으며(2007.11월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제3국 기업에 대해 IFRS적용을 의무화(EC로부터 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증 받는 등 일정요건 충족시 2011년까지 적용유예)

01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

02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03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구분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현행회계기준

재고자산 (제1002호)

표준원가 “01”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표준 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
실제원가만 인정

유형자산 (제1016호)

원가모형 “02”이나 재평가모형 03”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투자부동산 (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부채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개선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상에 대한 재평가 조기 허용

재무제표 개선

2001년 이후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아 미반영된
과거 10년간의 자산기치 상승분 반영

재무제표 영향

부채비율 개선(현행 100% 〉변경50%) 당기순이익 변화 없음